1·2심서 사형 선고…최종 무기징역 복역 중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 화성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살해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18일 특정됐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포에 떨게 했던 1980년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방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A씨를 특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과거 피해자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와 일치하는 DNA가 처음으로 나온 증거물은 피해 여성의 속옷이다. 경찰은 A씨를 이 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해 이 사건으로는 A씨를 처벌할 수 없다.

A씨는 1994년 1월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5년째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31세였던 A씨는 1994년 1월 13일 오후 7시께 충북 청주시 복대동 자신의 집에 놀러온 처제(당시 20세)를 성폭행한 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숨진 처제의 시신을 오토바이를 이용, 집에서 약 1km 떨어진 주차장에 유기했다.

A씨는 가정불화로 아내가 2살짜리 아들을 남겨놓고 가출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으로, 당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 연인원만 205만여명으로 단일사건 가운데 최다였다. 

수사대상자 2만1천280명, 지문대조 4만116명 등 각종 수사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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