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난 7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해 피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지난 7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해 피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 예산군 제공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지난 7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해 피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총 강수량은 157㎜, 최대 시우량(오전 11시)은 43㎜로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배수가 지연되면서 41농가 25.3㏊ 농작물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많은 피해를 입은 오가면 신원1·2리와 예산읍 발연1리는 135농가 2천710여동 160㏊의 비닐하우스가 밀집된 지역으로, 39농가의 열무, 대파, 메론, 방울토마토, 쪽파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24.4㏊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번 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농작물재해보험 수령 농가를 제외한 29농가에 모두 4천600여만원이 지급되며 해당 농가들의 경우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라 군비로 지원이 이뤄진다.

국비지원 피해 대상은 호우로 50㏊이상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공공시설 등에 24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다.

군 관계자는 "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복구비가 지원돼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피해 지원과 더불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농협에 피해 신고토록 안내해 각종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재해피해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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