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안장헌 충남도의원
안장헌 충남도의원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체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손질한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발의한 '충남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개정안은 짧은 기간 도 본청과 소속기관 등에서 일하는 도내 대학생이 전공과 연계된 행정 전문성을 경험하고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도정 업무를 체험한 대학생들은 전공과 무관한 사무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사무보조) 노임단가 수준의 보수를 받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도내 대학생이 도 본청과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할 경우 당사자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당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

기존 조례에서 사용된 '단시간 근로' 용어는 '행정체험연수'로 변경되며 활동실적이 우수한 참여생에게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과 국제교류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안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도내 대학생이 도정 업무 체험을 통해 공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생활임금을 적용받아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1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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