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단지 감사…59건 행정처분 및 2514만원 재정 처분 요청
감사위는 앞서 2016년 '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6년과 2017년 각각 1개 단지, 지난해 4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총 10개 단지에서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올해는 공익감사팀을 새롭게 신설,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수위와 범위를 늘리는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도민감사관, 전직 공무원 등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것이 특징이다.
감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사례는 주택관리 및 공사·용역 업체 선정 부적정,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비 사용 부적정, 잡수입 사용 부적정 등이다.
도 감사위는 공동주택 도민들의 요청에 따라 향후 4개 단지에 대한 감사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 감사위는 "앞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형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공지하고, 향후 주요 감사 사례 등을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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