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유용 등 적발...연2회 부패 공직자·처분결과 공개

충북도교육청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인 29일 조기를 게양했다. / 충북도교육청 제공
충북도교육청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인 29일 조기를 게양했다. / 충북도교육청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올 상반기 공금횡령과 유용 등의 부패행위로 적발된 공직자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패공직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한 명은 공금횡령과 유용의 부패행위 유형으로 1천400만원 상당의 부패금액으로 해임 처분됐다.

다른 한 명은 약 134만원의 부패금액으로 감봉 처분 받았으며, 두 명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 조처됐다.

도교육청은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확립을 위해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홈페이지를 통해 부패 공직자와 처분 결과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증·수뢰,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등이다. 공개항목은 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금품·향응 수수 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패유형에 따른 부패공직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공직자 비위 사실의 시정과 위법부당한 행위의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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