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7곳, 충북 17곳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캠핑인구가 늘어나면서 충청권의 야영장 수가 400여 곳에 육박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야영장이 13.7%(54곳)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국회의원(대안정치연대, 광주 북구 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야영장은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하지만 충청권 전체 야영장 393곳 중 54곳이 미가입해 미가입율이 13.7%를 기록했다.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불법 야영장의 경우 법적 의무조항인 안전 교육과 화재보험 의무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이용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등록된 야영장이라고 해서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4월 경기도 연천군 등록야영장에서 텐트 내 숯불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사망했다.

2015년 전국야영장 실태조사 이후 등록야영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야영장 사업주 등의 안전 교육도 개선이 필요하다.

야영장 안전 교육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해 등록야영장 339곳 중 4곳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경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5명 사망, 2명 부상) 이후 불법 무허가 야영장 단속,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현장 실태조사, 야영장 안전기준 보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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