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정 위배 우려…일본과 외교분쟁 빌미 제공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의를 충북도의회에 요구키로 했다.

충북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도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를 연 뒤 오는 23일 재의 요구서를 도의회에 보낼 예정이다.

도의회는 지난 2일 임시회 본회의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도지사나 도교육감이 공포해야 한다.

기한이 23일다.

양 기관은 조례안을 공포하는 대신 재의를 요구키로 한 것이다.

요구서에는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이 조례안의 근거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없다는 점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범기업의 개념이 모호한 것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일본과의 외교분쟁 과정에서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도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다음 달 16일 제376회 임시회가 열리지만 도의회가 시간을 끌 경우 재의 처리는 최장 6개월 걸릴 수 있다.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10일 이내'라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로 확정된다.

그러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례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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