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한영신 도의원
한영신 도의원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영신 의원(천안2)은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 예술인의 외부 유출을 막고 타지역 예술인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충남의 문화예술 진흥에 일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네트워크 구축 ▶창작공간 홍보·지원 등의 사항이 담겼다.

한 의원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한다면 도내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 예술인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예술인 유입을 유도해 충남의 문화예술이 부흥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