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가 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모두 마무리했다.

20일 충주상의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충주상공회의소는 2015년 3월에 치러진 제 19대 회장 선거에 따른 갈등과 혼란을 추스르고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임시의원총회를 개최, 2017년 12월 재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원고인 조모씨가 2018년 5월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기, 1심과 2심 모두 충주상공회의소가 승소했다.

이번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지리한 법정분쟁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승소로 충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와 관련한 회비부과 및 징수, 의원선거 사항이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강성덕 회장은 "앞으로 고소·고발과 소송으로 터무니없는 발목잡기식 민원은 더 이상 없어야한다"며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충주상공회의소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회원 간 결속과 단합을 통해 충주지역의 명실상부한 경제단체로서 지역 경제발전이 초석이 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