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지난달 30일 충주 중원산단 화재현장에서 실종된 A(51)씨가 인정사망자로 처리됐다.

20일 충주시에 따르면 전날 실종된 A씨를 인정사망자로 처리하고, 이날부터 충주의료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려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인정사망'은 수해나 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추정될 때 조서를 집행한 관공서가 사망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시는 실종자인 A씨를 찾기 위해 연일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규모 수색작업 벌여 왔지만 실종 20일째가 되는 지난 18일까지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시는 실종자 가족과 상의해 수색활동을 종료하기로 하고 A씨의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충주시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강도 피해를 봤을 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중원산단 사고로 발생한 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지원, 피해접수 창구 운영 등도 시행하고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20일 관계부서 공무원 등으로 합동조문단을 구성해 A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