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600명… 충남 283명·충북 228명·대전 68명·세종 21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이 시행됐는데도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최근 청주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돼 처음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에서 최근 5년간 600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22일 공개한 '2014년 이후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처벌현황'의 내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역별 음주운전 관련 징계 공무원수는 충남 283명, 충북 228명, 대전 68명, 세종 21명 등 모두 600명으로 나타났다.

음주관련 징계공무원수는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2017년은 대전을 제외하고 전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2018년에는 4곳 모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충남의 경우 ▶2014년 60명 ▶2015년 56명 ▶2016년 67명 ▶2017년 40명 ▶2018년 60명을 기록했다.

충북은 같은 기간 36명, 51명, 66명, 36명, 39명으로 파악됐다.

대전은 20명, 11명, 12명, 12명, 13명으로, 세종은 6명, 0명, 5명, 3명, 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 이후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4천211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6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466명), 전남(455명), 경남(406명) 순이었다.

이중 징계처분으로는 파면·해임(54명), 강등(23명), 정직(481명), 감봉(1,749명), 견책(1,904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 공무원 분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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