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허위 주택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이런 혐의(사기 및 주택법 위반)로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조합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는데 토지매입을 완료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중도금을 내도록 한 혐의다.

조합원 160여명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은 2015년부터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일원에 1천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