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540여건…대전 195건, 충북 174건, 충남 168건 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최근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에서 지난 3년간 공공운송 기사에 대한 폭행 건수가 54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 의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충청권에서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은 모두 537건이 발생했고, 폭행 가해자 554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되고, 552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대전 195건, 충북 174건, 충남 168건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세종은 빠졌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대전이 2016년 70건, 2017년 64건, 2018년 61건으로 감소한 반면 충북은 같은 기간 55건, 59건, 60건으로 증가추세다.

충남은 48건, 62건, 58건을 각각 기록했다.

충청권 검거인원은 대전 193명, 충북 190명, 충남 171명으로, 이중 대전에서만 2명이 구속됐다.

박 의원은 "택시와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상황에 따라서 다수의 생명을 동시에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라면서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폭행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이 외부로부터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나서 보호벽 설치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버스나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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