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가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우암1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의 설립 인가 취소를 고시하면서 재개발 사업의 최소절차가 마무리 됐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인가 취소를 고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에는 이들 사업의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조합 위한 행정절차가 끝났고 주민들이 조합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로부터 지원받는 과정만 남게 됐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조례에 따르면 시는 조합이 지출한 인건비와 운영비의 최대 70%, 설계·인허가 등 용역비의 최대 49%를 지원할 수 있다.

이들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총회 의결을 거치고 사용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조합이 비공식적으로 사용했거나 증빙서류가 없는 비용은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앞으로 조합의 사용 비용 지원 범위와 규모 등을 놓고 시와 조합 측이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 반대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우암1구역은 2008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9년 재개발조합이 설립됐지만 올 3월 20일 토지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해제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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