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추가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되어 운행 중인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트럭)이다.

신청대상은 차량을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주민등록상 공주 시민이어야 하며,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있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되며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3.5톤 미만 차종은 최고 165만원까지, 3.5톤 이상 차종과 건설기계는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달 초 접수된 350여 대를 포함해 현재 약 150대를 추가로 신청 받고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 희망자는 구비서류(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정기점사결과표)를 갖춰 공주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폐이지(www.gongju.go.kr)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041-840-85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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