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체육회(회장 조길형)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민간체육회장을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키로 했다.

대의원 확대기구 선출방식은 지난 2일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결정한 방식으로 기존 총회 대의원인 각 종목 단체장 46명과 읍·면·동체육회장 25명에 각 종목 단체별로 1~2명의 대의원을 추가해 충주시의 경우 150명 이상의 선거인을 확정해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이같은 선출방식은 체육인의 참여폭을 높인다는 긍적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체육인의 대표성 부족과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공정성 논란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주시체육회는 다음달 중 규약개정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등 선거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일 확정, 선거인 배정 등 선거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 1월 15일 이전에 회장선거를 실시해 다음날부터 새로운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열 계획이다.

충주시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장 선거를 제도와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충주시체육회장은 체육을 정치와 분리해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겠다는 법률개정 취지에 걸맞는 체육회장이 선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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