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지난 20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청주지방법원 조민식 판사를 비롯해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장연면 '추점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괴산군은 지난 20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청주지방법원 조민식 판사를 비롯해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장연면 '추점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지난 20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청주지방법원 조민식 판사를 비롯해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장연면 '추점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장연면 추점리 173-2번지 일원 522필지(73만8976㎡)의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설정 심의를 마치고, 필지별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토지경계가 결정됨에 따라 군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오는 27일까지 송부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로 이의신청서를 군 민원지적과(830-3568)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많은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2019년도 사업지구인 감물면 오성광전지구에 대한 사업지구 지정 후 측량대행자를 선정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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