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예방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제천시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관광 관련 공공저작물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개별적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저작권법이다.

이는 '저작권법 제24조 2'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천시청 홈페이지, 제천사진 DB(http://iphoto.okjc.net)를 방문하면 관광정보와 관련된 사진 및 기록영상 등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누구나 공공누리마크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마크 ①유형의 경우 출처표시 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②유형은 상업적 이용, ③유형은 변경 이용 ④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는 홈페이지 내 관광정보와 관련된 사진, 기록 영상 등을 개방해 관광안내소, 관광업체, 숙박·요식업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저작물 개방을 통해 저작권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 저작물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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