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2018년 충청권에서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2천741명에 달했고 체납액은 1천75억원을 기록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무소속, 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충청권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총 3천199억원이었고 이 중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1천75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이들 고액체납자는 충청권 전체 체납자(83만944명) 중 0.3%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전체 체납액의 33.6%에 달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역별 고액 체납규모와 체납자수는 ▶충남 588억원(1천315명) ▶충북 278억원(876명) ▶세종 120억원(253명) ▶대전 89억원(297명) 순이다.

특히 세종은 전체 체납액 중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율이 52.5%로 전국 17기 시·도중 서울(67.8%), 제주(59.3%)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이어 충남은 38.1%(6위), 충북 31.4%(12위), 대전 16.5%(17위) 순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는 ▶충남 79명(282억원) ▶충북 45명(69억원) ▶세종 20명(57억원) ▶대전 8명(18억원) 등 모두 152명에 체납액은 426억원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지방세 체납, 특히 고액체납은 서민들의 성실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게 엄정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체납자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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