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지역 건설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규정'과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천지역 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업체의 우수자재 및 물품의 우선 사용 ▶특허 공법을 제외한 모든 종합공사의 지역 업체 하도급 추진 ▶1인 수의견적의 관내 업체 배정 등 다양한 보호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 업체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 합의제도'를 적극 활용해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도급 계약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채권양도에 대한 금지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고, 지역 건설근로자 및 자재납품업체의 체불을 방지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부서는 물론 건설협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시설공사 발주건수 현황은 미니복합타운 및 행복주택 건설공사를 시행하던 2017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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