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시의원, 5분 발언

안원기 시의원
안원기 시의원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안원기 서산시의원은 24일 제24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자연 경관 훼손 및 환경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내세우며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들이 이슈가 되었고,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태양광 발전이지만 어이없게도 친환경 에너지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태양광 발전이 오히려 반 환경적인 시설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또 안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정책에 의해 2030년까지 현재 7%를 20% 수준까지 더욱 가속화 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최근까지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때 대체 산림 조성 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보조금까지 지원해주고, 저리 융자 등 금융혜택을 부여해 주는 등 나아가 임야에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경관훼손은 물론, 토사유출, 산사태가 우려되더라도 적당히 넘어갔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태양광 부작용 해소 대책으로 산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 규제를 강화하자 이제는 농지와 인적이 드문 저수지, 바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 부지 중 농지가 전체의 33.1%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6.4%p 높아졌고 일반적으로 1MW 기준으로 볼 때 1.3ha의 부지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약 705ha의 농지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서산시도 약 270여개소의 크고 작은 태양광 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790여개소는 허가를 득한 상태로 최근 시에서는 벼농사 생산체계 붕괴 등 갖가지 부작용을 우려한 나머지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보수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으나 하지만 이는 염해 간척농지에 한정되는 것으로 일반농지와 저수지, 임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 의원은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엄정하고 보수적인 잣대를 염해 간척농지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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