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진대회 최우수 1·장려 2 수상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충청권 지자체의 성적이 대비됐다.

행안부는 지난 23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대전 동구 등 3개 지자체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된 총 87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최우수상 3건과 우수상 7건, 장려상 7건 등 모두 17건의 사례를 시상대상으로 뽑았다.

대전 동구는 전자빔을 바닥에 투사하는 방식의 광고인 '그림자조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체들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을 듣고 이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허용범위 등을 규정한 행안부 표준조례안 개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대전시는 장려상에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걷어내고 드론기업 애로해소', '도시가스요금산정기준 개정 및 적극행정통한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 방안 마련' 2건이 선정됐다.

하지만 충청권내 다른 지자체는 한 건도 채택되지 못했다.

최우수상에는 대전 동구 외에 경기 안양시와 부산시가, 우수상에는 부산시, 대구시, 대구 동구, 경기도,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 전북 익산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장려상에는 대전시 외에 부산시, 전북 완주군, 경북 성주군, 인천시, 울산시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지자체에는 각 1억원이,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각 6천만원과 4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혁신성장 및 규제혁신 노력이 가시화돼 성과를 창출해 내는 것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규제혁신의 노력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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