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등 수상구조물 무면허업자 설치논란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금강에 설치하는 부교와 유등설치 공사에 입찰자와 하도급을 받아 설치하는 시공자가 달라 불법하도급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A모 건설은 부교설치 공사를 낙찰을 받은 뒤 B모씨에게 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시방서와는 다르게 임의로 설치하는 등 편리한대로 시공해 안전을 무시한 공사라는 지적이다.

또한, 무면허업자가 부교를 설치하다보니 시방서에는 설치완료 시점이 행사 10일전까지는 설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사 4일전 시설물 최종점검시까지도 설치완료를 하지 못한 채 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강의 유등설치는 유등제작사가 설치하도록 돼있으나 수상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해 무면허업자에게 의뢰해 유등을 금강에 설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주시민(62,공주시 신관동)은 "부교와 유등을 설치하면서 일반건설업자가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다보니 수상구조물 설치는 무면허업자가 저가로 공정과 안전은 무시된 채로 설치하고 있는데도 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면허로 부교를 설치하는 공사 인부는 입찰에 낙찰된 건설회사 직원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주시에 확인결과 직원이 아님이 밝혀지자 일용직이라고 말을 바꿔 더욱더 불법하도급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수상구조물 설치면허가 없어 입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전에 더욱더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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