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의 시책이 정부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대거 선정됐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최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최우수상 1건과 장려상 2건을 받았다.

시는 자체 경진대회를 통해 5건의우수사례를 출품했다는 것. 이 중 동구의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사례는 그림자조명 설치·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공공시장 판로 개척에 애로가 있었으나 광고 성격의 그림자조명 도입과 관련된 표준조례안 마련으로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또 시 본청 미래성장산업과의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걷어내고 드론기업 애로해소'와 에너지산업과가 제출한 '도시가스 요금산정기준 개정 및 적극행정을 통한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방안 마련'이 각각 장려상에 선정됐다.

동구에는 1억 원, 시 본청에는 모두 8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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