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최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최우수상 1건과 장려상 2건을 받았다.
시는 자체 경진대회를 통해 5건의우수사례를 출품했다는 것. 이 중 동구의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사례는 그림자조명 설치·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공공시장 판로 개척에 애로가 있었으나 광고 성격의 그림자조명 도입과 관련된 표준조례안 마련으로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또 시 본청 미래성장산업과의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걷어내고 드론기업 애로해소'와 에너지산업과가 제출한 '도시가스 요금산정기준 개정 및 적극행정을 통한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방안 마련'이 각각 장려상에 선정됐다.
동구에는 1억 원, 시 본청에는 모두 8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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