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 사립대 총장, 산부인과 의사 출자 참여 강요 '갑질' 비난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의 한 사립대학이 자대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을 동원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다 파산하자 투자금 반환을 놓고 재단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대학병원 수명의 의사들은 산후조리원에 공동투자를 하면서 일반인 2명을 끌어들여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산후조리원은 재단 건물의 임대수익 제고를 위해 설립자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갑질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2012년 1월 대학병원 앞 법인 건물 5층 공실 해소를 위해 설립자 B총장이 산후조리원 운영을 지시했다는 것.

당시 B총장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대학병원 산부인과 C모 교수는 본인 외 동료 교수 6명을 출자자로 모집했다. 이들은 1인당 1억5천만 원씩 10억여 원을 출자했다.

이들은 산후조리원은의 개원 자금이 부족하자 일반인 A씨와 D씨를 끌어들였다. A씨와 D씨는 1억5천만 원을 각각 출자하고 2012년 2월 이 대학 산부인과에서 의사 7명과 함께 산후조리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익금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의사 교수 7명, 일반인 2명 등 9명은 산부인과 C모 교수를 공동투자자 대표로 선임했다.

이들은 2012년3월8일 학교법인 소유 00플라자에 000산후조리원을 개원하고 C모 교수 부인 F씨를 사업자 대표로 등록했다.

개원 뒤 산후조리원이 경영난에 처하자 재단측은 2016년 7월 산후조리원 임대료를 보증금 1억2천만 원에 월 900만 원을, 550만 원으로 내려줬다. 산후조리원은 대표자를 3차례 변경하고 교수들은 부인들 명의로 바꾸는 등 파행이 거듭됐다.

이후도 000산후조리원은 경영난이 심화되자 2017년 3월 ×××산후조리원으로 변경하고 학교법인과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2월 28일까지 임대차를 재계약했다.

×××산후조리원은 파산지경에 이르자 3번째 대표인 G씨는 2018년10월 외부투자자 A, D씨에게 3억 원의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G씨는 이를 위약하고 투자자들에게 시설집기 등 재산권 반환 확약서에 서명하고 산후조리원을 폐원했다.

산후조리원이 폐원되자 이 대학 법인은 투자자들에게 권리 포기 및 법인건물의 원상복귀를 요구했다.

법인사무국은 임대건물 원상복구비 5670만 원, 미납임대료 8000만 원 등 1억3670만 원을 투자 교수들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통보했다.

그러자 을의 입장인 C모 교수 등 7명의 투자자는 2019년 5월 8일 대학법인 사무국에 시설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반면 1억5천만 원씩 투자한 일반인 A씨와 D씨는 산후조리원 경영만 투자자 대표 C모 교수 등 7명에게 위임했을 뿐 시설권리 등 재산상 포기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A·D씨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토록 지시한 이 대학 설립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학 설립자에게 반론과 해명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부답인 가운데 법인사무국은 설립자 전화번호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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