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는 25일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6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등 13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군의회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50억원 중 행정지원과의 시 승격 정책 토론회 등 7개 부서 12개 항목에 대해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각 위원회별로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노승천·윤용관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미·장재석·이병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기철·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반면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김헌수 의장은 "이번에 승인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며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온 군민의 걱정이 큰 만큼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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