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처벌 강화돼 안전관리 각별한 주의 필요"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회장 윤현우, 이하 건협 충북도회)와 영동군(군수 박세복 )은  25일 영동군 와인터널 이벤트홀에서 공무원과 지역건설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연찬회를 개최했다.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회장 윤현우, 이하 건협 충북도회)와 영동군(군수 박세복 )은 25일 영동군 와인터널 이벤트홀에서 공무원과 지역건설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연찬회를 개최했다.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회장 윤현우, 이하 건협 충북도회)와 영동군(군수 박세복)은 25일 영동군 와인터널 이벤트홀에서 공무원과 지역건설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및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는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마련됐다.

이날 건협 충북도회 백종현 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백 실장은 "지난 1월 15일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서의 각종 사고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조치 위반시 사업주의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사비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및 중복지출 등 각종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현장에서의 재해 방지와 근로자의 건강, 보건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현우 건협 충북도회장은 "오늘의 연찬회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성실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공공기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 공사수주 물량 확대 및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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