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 해당…중징계 처분이 타당"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남 서산시 공무원 5명이 감사원의 적발로 징계받을 전망이다.

특히 A 씨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의 묵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겨 파면될 상황에 놓였다.

이외 팀장 1명은 정직을, 다른 직원 3명은 경징계 처분이 예상된다.

25일 감사원의 '직무관련 부당 금전차용 등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산시는 대전지검에 산림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을 지정해 보고한 뒤 관내 산림사범 수사, 산림 보전 및 복구 업무를 해왔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지를 불법 전용한 산지사범 피의자 3명과 직무 관련자 1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천99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 대가로 피의자들의 불법 전용지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는데도 복구·준공된 것으로 보고 행정 처리를 해줬다.

또한 지난해 3월 또 다른 불법 산지 전용자에게 400만원을 차용한 뒤 불법 산지 전용에 대해 사법·행정상 조치 없이 산림경영계획 변경을 인가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

서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차용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2016년 이후 산림사범 수사사건 7건을 종결했는데도 대전지검에 송치하지 않았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A 씨의 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사유로,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A 씨 외에 산림경영계획 인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팀장 B 씨에 대해선 정직을, 나머지 관련 직원 3명에 대해선 경징계 이상 처분을 할 것을 서산시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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