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음 '최다'…본예산比 2배 증액
25일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

25일 충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19년 3/4분기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 김미정
25일 충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19년 3/4분기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가 미세먼지 대응 추가경정예산으로 72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펼친다. 2019년도 본예산 665억원에 비해 2배 넘게 증액된 규모다.

특히 이번 충북도 미세먼지 추경예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 다음으로 두번째로 많다.

충북도는 25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19년 3/4분기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를 갖고 대기환경분야 추경 반영 현황, 대기총량제와 조례 추진상황 등을 공유했다.

충북도 추경 사업비는 국비 327억6천만원, 도비 106억원, 시·군비 150억5천만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교통분야 535억원, 산업분야 173억원, 생활분야 800만원, 과학적 관리기반 11억7천만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비상저감조치 5일 연속 발령시 모든 승용차·승합차 대상 자율 2부제 시행에 따른 참여방안,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단계별 강화방안으로 고농도 발생 연속 일수에 비례해 3~4일에는 관용차량 운행제한, 공공사업장·공사장 추가 감축 등 공공부문을 강화하고, 5일 이상 발령시에는 민간부문 2부제 참여를 제시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대상은 2002년 7월 이전 경유차, 1987년 이전 휘발유차로 도내 10만7천대다. 운행제한 일수는 20여일이 예상된다.

'충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는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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