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정례화…최근 감사 통해 316건 부당사항 적발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감사위원회가 불공정 관행개선을 위해 건설공사 특별점검 등을 추진한 결과, 총 316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해 개선 처분을 내렸다.

도는 앞서 관급공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지역 건설업 보호를 위해 지난 7월 토목시설 및 공공건축 등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 98개 사업장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주요 감사 내용은 부당한 하도급 분쟁(대금지급 지연 사례), 부실한 감리로 건설안전 위협 및 시공품질 미달, 부적정 설계로 인한 예산 낭비, 과도한 규정, 감사 부담 등이다.

그 결과,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한 74개 현장에 대해 발주청 개선 통보를 내렸다.

이어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등 사업관리 부당행위 등을 한 165개 현장에 대해선 품질·안전 관리 부적정 사항 현지 조치 및 재발방지 통보했다.

설계 부실 및 부당 설계변경, 자재검수 등 공사관리 부적정 행위(5건)에 대해선 문책 처분을,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부당한 계약 행위(4건)은 재발대책 마련 처분을 내렸다.

도 감사위는 향후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를 지속 시행하는 한편, 건설단체 등 민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수시 면담 창구를 마련하고 지역 건설현안 등 해소를 위한 중점 감사를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공공분야에 집중돼 있던 건설공사 관련 감사시책을 보조금 사업 등 민간분야까지 적극 개입해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가 조기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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