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26일 이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부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 새마을금고 이사인 B씨를 만나 5만원권 현금 6장(30만원)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부인은 임원선거 유권자인 대의원이었다.

A씨가 자신의 남편을 이사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사장의 지위는 상실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은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공직선거법과 달리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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