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먹고 잠수' 52%(445건) 처벌 못해···강간 3건, 강도 1건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지명수배자가 충청권에서 최근 5년간 85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명수배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인자를 말한다.

26일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명수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충청권(경찰청 기준) 지명수배자는 총 85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시효는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돼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의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지만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충청권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된 지명수배자의 죄목 중 살인은 없지만 강간 3건(충북 2건, 대전 1건)과 강도 1건 등이 포함됐다.

사기횡령은 모두 445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공소시효 만료 지명수배자는 충남 321건, 대전 314건, 충북 223건 순이다.

강 의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A급 지명수배자가 전국적으로 연평균 천 건이 넘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서민을 울리는 사기·횡령이 가장 많아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되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경찰의 수배자 관리 및 검거시스템이 더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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