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체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한 전직 청주시의원이 되레 무고죄로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6일 이런 혐의(무고)로 전 청주시의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 5월 충북 청주의 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업체 대표 B씨와 홈페이지 제작 용역계약을 880만원에 체결했다. 2개월 뒤인 그해 7월 말 B씨는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고 A씨에게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정보와 이용방법 등을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2018년 2월 B씨가 홈페이지 제작비용 전액을 지급받고도 계약체결 7개월이 되도록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없이 B씨가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교부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사기 혐의로 피소된 B씨를 '무혐의' 처분한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오히려 A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을 아니하는 점, B씨에 대해 반복해 무고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상해 무고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오는 10월1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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