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말부터 오는 12월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수립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요구, 신용정보 등록,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그 이하 체납자는 세무과 전 직원과 읍·면에서 맡아 책임 전담 징수를 진행한다. 또한 전체 체납액(31억원) 대비 체납비율이 높은 자동차(6억원, 20%) 징수를 위해 매주 1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견인 공매절차를 걸쳐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다양한 체납자 재산압류(예금, 골프 콘도회원권, 직장 급여, PG매출채권 등)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세 정리에 도움이 되고 있고 또한 납세지원콜센터(2명) 및 체납 징수단(2개조 4명) 운영으로 소액 다수체납자에 대한 대면징수 한계 및 체납자 증가로 인한 성실납세자의 상실감 증대 등을 적극 해소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 실시로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만 된다는 납세의식을 체납자들이 가지도록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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