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도의원
조승만 도의원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가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인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충남도와 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도내 공공기관은 행사나 회의 주최시 재난상황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일회용품 안쓰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교육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는 환경우수업소로 지정해 홍보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과도한 포장지와 무분별한 일회용 컵 사용 등으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일회용품 사용 후 처리를 위한 소각장과 매립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후손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례가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를 유도해 자원을 절약하고 자연보호 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최현구/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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