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에 배부된 이용권은 어르신들이 직접 수령하거나 이·반장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수령 대상자는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70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65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이다. 다만, 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된다.
그동안 군은 목욕·이미용권을 분기별 5매씩 연간 20매(10만원)를 지원했으며 4분기 수령 대상자는 모두 7천872명이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제때 이용권을 받아 품위와 청결을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목욕·이미용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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