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사…주요 사업장 답사·조례 재·개정안 등 처리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 의회 제257회 임시회가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답사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청양군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3천923억 보다 455억 증액된 4천378억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출예산 총 5건에 대해 5억9천20만원을 수정·가결했다.

구기수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집행부에서는 안건 심의 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으로 군정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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