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행정부지사·전 소방합동조사단장 증인 출석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책임 문제가 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이근규 전 제천시장, 변수남 전 소방합동조사단 단장을 채택했다.

이날 유가족 2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출석한다.북도와 유가족 측은 화재 참사 발생 이후 75억원 규모의 위로금 지급 문제를 협상해 왔다.

특히 유가족 측은 화재 참사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도의적 책임'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은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초기대응 부실 논란에 휩싸이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던 소방 지휘부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해 유가족 측이 제기한 재정신청도 법원이 지난 3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도는 검찰과 법원을 결정을 예로 들면서 '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가족 측은 소방청이 인정한 부실 대응, 장비·인력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이 충북소방본부의 책임자인 도지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변수남 전 단장이 지난해 4월 제천 화재 참사 2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현장 소방대의 대응 부실이 인명 피해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점도 유가족이 '도지사의 법적책임'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치열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에서도 책임 소재가 가려지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 관련 평가소위원회에 출석했으나 결론은 도출되지 못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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