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한달 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은 가입비 등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것으로 1980년대 도입돼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이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각종 조합의 비리와 사업 장기화 등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왔다.

최근에는 주택조합 가입자가 조합설립 인가 전 탈퇴를 요구할 경우 명확한 환급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조합이 조합원의 납입 대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관련 자료 공개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주택조합 가입자가 원할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자들이 납부한 일체의 금전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별도 기관에 에스크로(escrow) 계좌로 자금을 예치했다가 가입자가 청약 철회를 원할 경우 납입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또 모집 주체가 청약 철회를 이유로 탈퇴를 요구한 가입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조합 운영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의 주택조합 지도·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자금집행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요구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고 분양할 때 표시·광고 사본도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항목별 시행시기는 공포후 6개월∼1년 뒤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입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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