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보류’ 제천 호텔 ‘특2등급’으로 속여 영업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호텔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적발된 충청권내 호텔이 최근 3년간 16곳인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등급을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충청권내 호텔은 충북 9곳, 충남 4곳, 대전 3곳 등 총 16곳이었다.

대전 유성구의 A호텔은 실제 '2등급'이지만 '1등급' 표지를 내걸었다가 지난 2017년 적발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같은 해 대전 중구의 B호텔은 등급 표시 기간이 만료됐지만 '3등급' 호텔로 영업하다가 적발돼 폐업했다.

비슷한 시기 충북 제천의 C호텔은 ‘등급보류’ 상태였지만 ‘특2등급’으로 속였다가 들통났다.

2018년 충주의 D, E호텔은 '등급없음' 상황이었지만 각각 '1등급'으로 속여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호텔 등급 체계를 손질해 기존 '무궁화 등급제' 대신 별 개수(1∼5개)로 등급을 표시하는 '별 등급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특1급(금색 무궁화 5개·현 5성), 특2급(녹색 무궁화 5개·현 4성), 1급(무궁화 4개·현 3성), 2급(무궁화 3개·현 2성), 3급(무궁화 2개·현 1성)로 표시했다.

김 의원은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등급 허위 표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연 수십건 발생하는데 처분은 솜방망이"라며 "효과적 계도와 사업 정지나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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