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선 위해 법규위반·불친절 행위 단속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오는 2020년 3월부터 법규 위반 및 불친절 행위를 한 버스 및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이는 최근 다중이용 교통의 요금은 인상됐으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 되지 않아 시민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따른 조치다.

최근 3년간 버스 및 택시의 불친절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버스(162건), 택시(343건) ▶2018년 버스(181건), 택시(333건) ▶2019년 현재 버스(176건), 택시(18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버스 주요 불편민원 신고 건수는 ▶2017년 승차거부(87건), 무정차(272건) ▶2018년 승차거부(95건), 무정차(315건) ▶2019년 현재 승차거부(93건), 무정차(194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3월부터는 버스기사 승차거부, 무정차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는 물론 버스운전 자격취소까지 병과처분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버스 및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친절서비스 이행 개선명령을 내려 소속 기사가 불친절 행위로 적발 시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 위반에 따른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접수되고 있는 민원 유형을 분석해 행정처분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승철 대중교통과장은 "버스 및 택시 행정처분을 강화해 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겠다"며 "시민들도 불친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민원신고 시 녹취록,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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