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방송PD·작가 등 경험공유·정책제안

천안시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안내 포스터. / 씨엔협동조합 제공
천안시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안내 포스터. / 씨엔협동조합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학원강사, 방송PD, 작가 등 프리랜서들이 그들의 현실과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천안시의회는 '천안시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오는 8일 오전 10시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씨엔협동조합 임병덕 이사장이 '프리랜서 고용실태 및 대안',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영준 대표가 '천안시 프리랜서 현황'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또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과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가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은 "고용주 없는 형태인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 프리랜서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랜서는 서비스산업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 4대 보험 제외 등 노동법과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대다수 프리랜서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렵다.

특히, 사실상 고용 관계에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강요된 프리랜서 계약(페이크 프리랜서)으로 퇴직금, 야근수당 등 근로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노동부와 법원까지 진정이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 주관 기관인 씨엔협동조합(이사장 임병덕)은 천안지역 프리랜서 참여를 위해 온라인 설문(http://naver.me/53Q8UVvY)을 통해 신청 및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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