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채택 후 국회·행안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보내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의회(의장 김영주)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3년째 계류 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 및 3당 간사, 관련 정부 부처에 보냈다.

군의회에 따르면 시멘트에 대한 지방세 신설과세 법률안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했으나, 10월 1일 현재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시멘트산업은 그동안 국가 산업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다져 왔지만, 그 이면에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분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 악취 등 막대한 환경오염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시멘트 생산량 1톤 당 1천원(1포 40kg: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6년 9월

발의됐다.

지난 2018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정당하므로 관계 부처 간 세율조정을 거쳐 올 4월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또한 이미 5개월이 지난 상태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대표 발의한 강미숙 부의장은 "언제 또 다시 논의가 이뤄질지 이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7개월 남짓한 이번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3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의회는 지난해 11월에도 제272회 임시회를 통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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