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주·제천·단양·진천·음성, 오염물질 총량관리 적용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진천, 음성 등 충북도내 6개 시·군이 포함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은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 당초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제천'과 '단양'을 포함해 충북 총 6개 지역(청주·제천·단양·충주·진천·음성)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 최종 포함됐다고 30일 밝혔다.

또 충남 14개 시·군, 대전·세종 전 지역도 포함됐다.

환경부가 김수민 의원실에 제출한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에 따른 것으로 이달 중순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이번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 포함됐다.

대기관리권역으로 확정된 지역에는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를 적용받게 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지역별로 오염물질 배출 상한이 정해지면 그 한도 내에서 각 사업장에 연도별, 오염물질별로 배출할 수 있는 양을 할당하는 제도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입법 예고될 시행령(안)에는 총량제 설계와 관련된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제외 기준 등 세부사항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 소규모 배출원 규제 방안, 특정건설기계 사용 제한 범위 등 기타 배출원 관리 역시 강화된다.

이밖에 고농도 미세먼지 특별점검 및 사업장 감시강화를 위한 이동측정차량도 운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 1대를 비롯해 지방 환경청별로 2대씩 총 17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기관리권역 관리 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 환경부는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세부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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