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남 보령시가 미분양 해소 등을 이유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지방 32개 등 총 3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37차는 지난달 38곳 대비 제주 서귀포시 1곳이 추가되고, 충남 보령시 1곳이 제외돼 총 38개 지역이 지정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화성(동탄2 제외)·평택·안성, 인천 서구·중구 등이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사하구·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강릉·춘천·속초·고성군·원주·동해, 충북 청주, 충남 당진·서산·천안, 전북 군산,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영천·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 제주 서귀포·제주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해당한다.

8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천66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2천385호의 약 73%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선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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