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사건 송치...현 남편 무혐의 수사종결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7개월의 수사 끝에 '고유정(36) 의붓아들 사망사건'이 계모인 고유정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구체적인 범죄사실 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은 고유정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과 함께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라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현 남편 A(37)씨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고유정이 지난 3월 1일 오후 수면유도제를 A씨에게 먹인 후 다음 날 오전 5시께 A씨 옆에방 자고 있는 의붓아들 B(5)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편에게 먹인 수면유도제는 지난해 11월 제주의 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A씨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고유정이 처방받은 수면유도제와 동일 성분)이 검출된 점과 고유정이 범행 전 인터넷으로 '질식사'를 검색한 점, 지난 7월 고유정을 상대로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등을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수면유도제를 강제로 섭취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섭취 기간 등에 대한 분석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 남편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고유정은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기소 여부에 따른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재혼가정의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났고, 사건 발생 초기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었던 고유정이 다른 범죄로 구속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최대한의 방법으로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