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6대 방역대책 추진…오리농가 위험도 평가 지침 수립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막기 위해 6대 핵심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충북도는 겨울철 오리 사육을 일시 중단하는 휴지기 대상농가 선정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 지침을 수립했다.

지난 6~8월 도내 육용오리 농가 98곳을 대상으로 농가별 질병관리 수준, 야생조류 서식실태, 주변 밀집도 등 위험도를 평가했으며 휴지기 참여농장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5개소(미호천, 무심천, 한천, 보강천, 백곡지)를 대상으로 동절기 야생조류 분변 자체 예찰·검사(420건)를 통한 발생 예측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축산업 허가대상 가금류 농장 583곳은 CCTV를 활용해 임상상태와 농장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예찰시스템을 가동한다.

또 전통시장 가금유통체계의 방역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가금유통방역관리제를 도입해 정기점검·검사와 정례 일제소독을 추진하고 있다.

AI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 이내 지역과 최근 5년 내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가금밀집지역 등 중점방역관리지구에는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차량 등 출입이 빈번한 산란계·종계에 대해서는 매달 1회, 노계는 출하 때마다 AI 검사를 하고 사육목적의 농가 분양을 금지한다.

종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2주마다 정기검사, 알 이동승인서 발급, 매일 산란율 보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혁 농정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고병원성 AI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지난 2016년 겨울 85곳에서 AI가 발생했다.

그러나 2017년 오리 사육 휴지기제 도입 등으로 1건으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도는 지난달 4~5일 도내 11개 시·군 참여한 AI 가상방역 도상훈련을 실시해 전 항목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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