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오제세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장애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이 기관종사자임에도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율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행율은 51.3%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지자체가 5.5%로 가장 낮았고, 대학교 14.6%, 지방공사 및 공단 32.5%, 국가기관 47.1% 등이 평균에 미달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소관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행률이 94.5%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공공기관들의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이수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는 미 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 의원은 "장애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 기관종사자임에도 페널티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식교육 미이행시 민간기업은 처벌받는 데 비해 공공기관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