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는 상하수도사업 재정건전성 확보와 성실납부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10월 한 달간을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은 183억 원이며, 이중 178억 원이 징수돼 97.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 시는 3개 반, 6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담당구역별로 납부를 독려하고 2개월 이상 체납자의 경우 계도 후에도 미납할 경우 단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과 카드 매출권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안병환 수도과장은 "상하수도 요금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 재원"이라며 "체납요금의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 납부제도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성실 납부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기 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하수도요금은 가상계좌와 인터넷지로, 당진시 상하수도요금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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