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 평균점 이하… 전담인력 타 사무와 업무 병행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충북도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일 청주의 한 공공기관에 차량2부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충북도가 5일에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면서 공공기관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북지역의 미세먼지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충북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체계 구축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충북도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67일이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21일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초미세먼지 특보 발령은 36일(주의보 29일, 경보 7일), 48회(주의보 43회, 경보 5회)였고, 미세먼지 주의보는 11일, 14회 발령됐다.

미세먼지 경보발령은 없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안성)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 자료에 따르면, 충북(76점)과 세종(70점)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점(77점) 이하를 받았다.

충북과 세종은 전담인력이 타 사무와 미세먼지 비상저감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자체 매뉴얼 보유 여부의 경우 충북은 시행 계획 단계이고, 세종은 추진체계가 누락됐다.

반면 충남(87점)과 대전(84점)은 서울(95점)과 경기(93점)에 이어 상위에 올랐다.

충남은 5급 직원 1명과 일반직 2명 등 3명으로 구성한 상황전담팀을 가동 중이고, 환경국장 중심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해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의 점수를 받았다.

대전은 미세먼지대응과 상황총괄팀 등 개선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전국적으로 확대ㆍ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말 뿐이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경부의 종합평가는 미세먼지법 시행(2019년2월15일)이후 실시한 비상저감조치를 대상으로 지난 2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9인의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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